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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학교 혹은 대학 졸업 후, 취업이 바로 어려운 시기입니다. 취업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 은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. 서울시에서는 취업연계 프로그램인 청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자격이 됨에도 지원을 받지 않고 홀로 고통을 감내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. 다만 6.14일까지 한시적으로 7000명까지만 지원을 해주기에 빨리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청년수당 자격 및 지원 대상자
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수당은 일정 자격을 요 합니다.
✅ 신청대상
-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, 대학(원)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
✅ 연령요건
- 만 19~34세( 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 ~ 2004년 6월 30일인 자)
✅ 소득요건
-중위소득 150% 이하
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(중위소득 150%) | 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|
1인 | 111,677원 | 50,654원 |
2인 | 183,867원 | 142,142원 |
3인 | 237,913원 | 206,359원 |
4인 | 291,898원 | 273,699원 |
5인 | 346,067원 | 335,569원 |
6인 | 403,785원 | 402,840원 |
※ 단,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자)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
-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
-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
✅ 기타 요건
-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,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가능
청년수당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
✅ 신청기간
-2023. 6. 12 (월) 10시~ 2023. 6. 14 (수) 16시
✅ 제출서류
-(필수)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
※ 줄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
-(선택) 근로계약서 1부 (단기근로자만 제출)
청년수당 세부일정 및 사용방법
✅ 세부일정
-(선정) 예비선정자 발표 > 계좌개설> 최종선정자 발표
-(지급) 매달 25~30일 활동기록서 작성 >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
※ 29일이 주말/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(금요일)에 지급
✅ 사용방법
-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,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
※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(계좌이체, 현금인출 등) 한 경우 증빙자료(현금영수증, 계좌이체증 등)를 개별 보관하고,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